문화재 관리 으뜸 종로구…문화재청 평가 1위

문화재 관리 으뜸 종로구…문화재청 평가 1위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1-05 00:00
수정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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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재 가운데 약 40%가 몰려 있는 종로구는 문화재 관리 ‘노하우’ 부문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한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한해 60억원을 쓰며 역량을 쌓은 덕분에 지난해 말 문화재청이 주관한 ‘제1회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에서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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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노하우 으뜸

종로구는 문화재청의 평가에서 문화재의 관리와 보수실적 등 16개 항목과 예산, 담당인력 관리 등 12개 항목을 비롯, 전담조직 설치 등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1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로 외에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등 4곳도 함께 우수기관으로 뽑혔으나 이들 가운데에도 종로구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 우선 종로구는 결함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지난해 23건이나 완료했다. 흥인지문(동대문)의 서북쪽 옹성을 복원하고 야간조명도 설치했다. 균열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인왕산 국사당의 마루를 복원하고 선바위 담장도 정비했다.

또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내고장 문화재지킴이’의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 근처에 살면서 주변을 청소하고 훼손 여부도 확인하며, 때론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는 자원봉사자다. 조재후씨 등 지킴이 46명이 전담 문화재를 정하고 관리에 애쓰고 있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홍파동에 있는 음악가 홍난파의 생가에서 음악회를 여는 등 문화재 활용면에서도 돋보였다.

서울 문화재의 40%가 집중

종로구가 돌봐야 하는 문화재는 모두 380개에 이른다. 서울에 있는 문화재 952개 중 39.9%가 종로구에 있다. 국보가 원각사지10층 석탑 등 67개, 보물이 서울성곽·경복궁·탑골공원 등 153개, 천연기념물이 재동의 백송 등 7개이다. 또 대원군 별장 등 유형문화재 72개, 선바위 등 민속자료 23개, 이화장 등 기념물이 4개다.

국가나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라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종로구로선 관리비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종로에는 지방세를 면제받는 공공기관이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외교공관 등 모두 133곳이나 있다.

종로구는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원의 특별예산을 받았다.1억원은 문화재 보존 조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처리 기준을 만드는 데 연구용역비로 쓰기로 했다. 문화재 때문에 지역재개발을 못해도 말을 못하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제는 문화재를 위한 규제가 주민의 이익과 첨예하게 맞물리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종로구 문화재 지킴이 조재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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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재가 학생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종로구에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는 조재후(69)씨는 4일 “동네 문화재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재 설명자료 등도 마땅치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학생들이 막상 문화재를 직접 보고 숨은 역사를 듣고 나면 그렇게 재미있어 할 수가 없다.”면서 “똘망똘망한 학생들의 눈을 보면 날아갈 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흥인지문(동대문)의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동대문 근처에 수십년 동안 살면서 누구보다 동대문을 아끼고 역사도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반평생 교사로 지내다 은퇴한 몸이다.

조씨는 이른 아침이면 동대문 주변을 돌며 전망대 등을 살펴본다. 동대문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섬처럼 고립된 곳에 있어서, 동대문종합시장 입구 등 외곽의 2곳에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그마나 2곳에는 노숙자들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피한다.

조씨는 “이화여대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 안에서 동대문을 보면 전망이 좋은데, 교회측이 관람객의 접근을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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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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