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수진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에 “국민 눈높이 척도 삼겠다”

野 조수진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에 “국민 눈높이 척도 삼겠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20 17:39
수정 2024-03-20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조 후보가 “국민 눈높이를 척도로 삼겠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법에 근거해 변론했다”며 “공직자에게 바라는 국민 눈높이는 다르다는 걸 느껴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수진 후보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으며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 후보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강사와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을 변호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