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칼럼] 청문회 수술에 명의는 필요없다/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청문회 수술에 명의는 필요없다/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10-11 01:34
수정 2023-10-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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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헌재소장 부결 데자뷔
대통령실과 야당 ‘성토’도 판박이
청문 거부자 임명 강행 안 될 말
귀담을 건 청문무용 아닌 수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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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은 정치투쟁”이라고 분노했다. 부결을 주도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맞섰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고 불을 뿜었다. 부결을 주도한 당시 거야(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성토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과 사상 최초였던 헌재소장 부결은 6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 닮은 풍경을 연주한다. 주어만 바뀌었을 뿐 대사 내용이 민망하리만큼 비슷하다. 용산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어디 사상이 ‘빨간’ 법관과 비교하느냐고 발끈할지도 모르겠다. 거꾸로 문 정부 사람들은 ‘늘 약자 편에 섰던 법관’을 어디 ‘법 몰라’ 법관에 갖다 대느냐고 발끈할 수도 있다. 누구의 흠이 더 크고 자격이 안 되는지는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면 날카로운 검증, 남이 하면 추잡한 발목잡기’라는 도그마가 견고하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당시 이런 ‘경우의 수’는 상상조차 못 했기에 위증 제재는 만들었어도 보이콧 제재는 두지 못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여야는 서로 ‘권인숙 방지법’, ‘김행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싸움질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용산의 기류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장(권인숙)이 아무리 빌미를 줬다고 해도 청문 대상이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주식 파킹’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누누이 장담했던 후보자 아닌가. 청문 절차 자체를 마치지 못한 후보까지 임명을 강행할 거면 차라리 청문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

이 대목에서 또 오버랩되는 풍경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가 거부한 장관을 임기 5년 동안 서른네 명이나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맹공했다. 임기 2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열여덟 명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불통 정권”이라고 맹공 중이다.

덮어 놓고 반대하는 행태도 원인이고, 함량 미달자가 올라오는 것도 원인이다. 윤 대통령인들 ‘이명박(MB) 정부 시즌2’ 소리를 들어가며 MB 맨들을 중용하고 싶겠는가. 최근 도는 여러 하마평을 보면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시고’ 싶은 이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니 ‘기준점’이 점점 내려가고 한 번 검증된 사람을 다시 찾을밖에.

이쯤에서 또 똑같은 레퍼토리가 나온다. 청문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사생활이나 재산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철학 등 능력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자는 목소리다. 미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줄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누가 선뜻 공복이 되려 나서겠는가. 인사 검증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 필요성이 나온 게 10년 전이다. 관련 연구도 꽤 돼 있고 법안도 숱하게 발의됐다. 그런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수술을 외치던 여당이 야당이 되면 이렇게나 좋은 공격 무기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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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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