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부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혼란’

논의 부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혼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8 17:58
수정 2022-11-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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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으로 2년 유예 유지
국회 합의 불발땐 내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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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일제히 하락한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11.10 오장환 기자
가상자산이 일제히 하락한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11.10 오장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맞물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내년 예정인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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