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구간 넓혀 서민 세금 깎아준다

과표구간 넓혀 서민 세금 깎아준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18 22:24
수정 2022-07-1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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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 합의… 21일 발표

실질소득 준 자영업자 부담 축소
징벌적 주택보유세 수정도 부각
文정부 세제 개편해 시장 안정화
법인세 내리고 상속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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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2. 7. 18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2. 7. 18
김명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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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21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2022-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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