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8 13:55
수정 2022-06-08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