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8 13:55
수정 2022-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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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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