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1주택자 감세”… 인수위에 힘 실어 준 서울시

“종부세 폐지·1주택자 감세”… 인수위에 힘 실어 준 서울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20 17:52
수정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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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종부세 폐지’는 尹 당선인 공약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9억 상향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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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자 등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총칭한 세금이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학계와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이 지난 2월 25일부터 4차례 회의를 통해 완성했다.

개편안에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자문단은 지방세에 종부세 항목인 ‘지방세 합산분’을 신설하고, 이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은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재산세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의 상한 비율도 현재 130%를 일률 적용하고 있는 것을 6억~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별로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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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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