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는데 재산세 오르나… 올 표준지 공시가 10% 인상 확정

집값 떨어지는데 재산세 오르나… 올 표준지 공시가 10% 인상 확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1-25 20:40
수정 2022-01-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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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속도 조절” 요청 거부
정부 “세부담 완화 방안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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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 인상폭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집값 하락이 조금씩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납세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10.3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10%대를 유지해 인상폭은 여전히 컸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서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중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54만 필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도 오른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보료 등도 연동해 오르는 구조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3% 범위 내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도 공시지가 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동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확정했기에 일부 지자체만 하향 조정해 주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나 건보료 등의 부담을 줄여 줄 보완 방안은 제도별로 검토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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