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인회 용퇴… ‘97년 동교동계’처럼 지지율 반등 승부수 될까

이재명 7인회 용퇴… ‘97년 동교동계’처럼 지지율 반등 승부수 될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1-24 20:50
수정 2022-01-25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측근 백의종군 선언 배경엔

“李 당선돼도 임명직 맡지 않겠다”
1997년 DJ계·2012년 3철과 흡사
동교동계 권노갑 “7인회 잘했다”

‘힘받는’ 86용퇴론·인적 쇄신 주목
李 “국민 기대 맞춰 민주당 변해야”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2022. 1. 24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2022. 1. 24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 그룹인 ‘7인회’가 24일 전격적으로 ‘용퇴’를 선언한 것이 지지율 정체 타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7인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7인회의 선언은 1997년 대선 때 김대중(DJ) 후보의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의 용퇴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해 9월 권노갑·한화갑·김옥두·최재승·설훈·남궁진·윤철상 등 동교동 비서 출신 핵심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직을 포함해 어떤 임명직 자리에도 결코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의 상도동계 등 가신 정치가 구설에 오르던 상황이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권노갑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7인회 선언에 대해 “아주 잘했다”며 “당시 우리 비서들도 임명직을 하지 않고 선출직만 하겠다는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동교동계의 용퇴 선언이 여론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다만 DJ는 결과적으로 박빙의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해 9월 이종걸 최고위원은 과거 동교동계의 임명직 포기선언을 언급하며 친노(친노무현) 당권파를 압박했다. 결국 다음달 문재인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양정철·전해철·이호철 등 이른바 ‘3철’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퇴진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문 후보는 대선에서 패했다.

따라서 7인회 용퇴 선언이 여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민주당 전체의 인적 쇄신과 환골탈태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골간인 86그룹의 용퇴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전날 제기한 ‘86 용퇴론’에 대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 초선 의원은 “86세대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세대가 의회를 독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정당 혁신위가 내놓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도 같은 취지가 아니겠나”고 했다.

반면 인적 쇄신 움직임이 확산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86그룹인 한 중진 의원은 “다른 86과 논의 없이 김 의원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뜬금없다”며 “총선도 아니고 대선에서 특정 세대 2선 퇴진론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회 시스템 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개혁 제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유세 중 기자들에게 7인회 선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했다. ‘86 용퇴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면서도 “특정 정치인분들의 진퇴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2-01-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