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 현실화 땐 재정 부담 2조원 육박

李·尹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 현실화 땐 재정 부담 2조원 육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15 21:04
수정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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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안중에 없는 포퓰리즘

민주 ‘20대 소득세 비과세’ 논란 커지자
“검토 안 해”… 면세자 비율 상향 우려도
전문가 “취업난 청년층에 별 도움 안 돼”

윤석열 ‘종부세 감면’ 지자체 반발 거세
전문가 “지방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
이재명·尹, 둘 다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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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오른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5일 국회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영진(오른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5일 국회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세금 공약을 놓고 극과 극의 해법으로 맞붙은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도 나란히 꺼내 들고 있다. 20대 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감세 카드’를 내세웠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갈등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연령대와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 개편이나 감면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이 같은 감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나라곳간은 한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학계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전날 20대 소득세 비과세(연간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조세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공론화돼야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엄정한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너무 가볍게 봤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36.8%에 달한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중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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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는 깎아 줄 세금도 많지 않아 비과세는 헛다리를 짚은 공약”이라며 “지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논란이 일자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것은 지자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지방에 나눠 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면서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결을 같이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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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윤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 경쟁을 벌인 데 이어 감세 전쟁까지 벌이면서 현실화할 경우 나라곳간 사정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시행 시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면제해도 세수 감소가 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에게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는 3188억원에 달했다.
2021-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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