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환 어디까지 카르텔? 공정위 “시장교란 때만 제재”

정보 교환 어디까지 카르텔? 공정위 “시장교란 때만 제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2 21:04
수정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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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준 담은 개정안 새달 말 시행

새달 말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에 해당하는 정보교환 기준을 ‘민감한 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 지침, 공동행위 심사 기준,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나 우편, 전화 등의 수단은 물론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다른 구성사업자에겐 전달되지 않았으면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법한 정보교환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사업자 간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간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단순히 교환하는 것만으론 제재받지 않는다. 제·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30일 확정·시행된다.



2021-1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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