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토지 매각 땐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매긴다

1년 내 토지 매각 땐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매긴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29 23:16
수정 2021-03-30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거래질서 훼손 땐 부당이득 3~5배 환수
실수요자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땅투기를 막기 위해 구입한 토지를 1년 내 매각할 땐 시세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주택 외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단기간 보유한 토지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경우 양도세율을 20% 포인트 중과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된다.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신설된다. 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추후에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조만간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에도 통보해야 한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16개)를 재검토해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막는다.

정부는 또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100일간을 부동산 투기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포상금을 100배(1000만원→10억원) 확대한다.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오는 6월 중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