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반값아파트’ 공약에…같은당 의원들 ‘화들짝’ 반박

박영선 ‘반값아파트’ 공약에…같은당 의원들 ‘화들짝’ 반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2 11:16
수정 2021-02-02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동 차량기지에 공공아파트 짓겠다고 하자 노원 지역구인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후보 “주민들 걱정 크다”

이미지 확대
플랫폼 창동61 공연장 둘러보는 박영선 전 장관
플랫폼 창동61 공연장 둘러보는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왼쪽 두 번째)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21분 콤팩트 도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플랫폼 창동61 공연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1일 도봉구 창동을 찾아 평당 1000만원의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난색을 표현했다.

노원구청장 출신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의원은 1일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는 아파트는 짓지 않는다”고 박 후보의 공약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시장후보가 도봉구 창동을 방문해 차량기지 이전이 혹시 여의치 않으면 그곳을 복합화하여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서울 동북부가 모두 베드타운으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특성을 감안해 차량기지는 아파트는 짓지 않기로 전제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창동 차량기지는 경기 남양주 진접 지역에서 한창 이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원 지역구 의원들 “창동은 아파트 짓지 않기로 한 곳”김 의원은 “박 후보의 방문지가 도봉구여서 노원관련 현안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이 일로 일부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사실여부 확인차 연락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노원을 의원도 “창동차량기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일자리로 채운다”면서 박 후보가 창동을 다녀간 뒤 주민들 걱정이 크다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차량기지 이전이 여의치 않으면, 주택 공급 지역으로도 검토하겠다는 박 후보의 말씀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갑자기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대표공약으로 ‘21개 다핵도시’를 내놓았는데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영선 공약은 표절”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3수생 후보인 박 후보가 황당한 창동 반값아파트 공약으로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반박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도봉, 노원, 강북구 등 동북권은 서울의 인구의 약 8분의 1이 거주하지만, 인구대비 사업체수는 0.05개로 ‘집밖에 없는’ 베드타운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대표공약인 ‘21개 다핵도시’ 공약은 조 구청장의 ‘25개 다핵도시’ 구상의 표절이며, 창동에 가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15분 컴팩트도시’ 공약을 베껴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박 후보가 자고 일어나면 또 누구의 공약을 표절해서 망신당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따라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