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잠 깨우는 일요일 공사, 이번주부터 안 해요

아침잠 깨우는 일요일 공사, 이번주부터 안 해요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2-09 20:58
수정 2020-12-10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건설현장 2만 93곳서 ‘일요 휴무제’
근로자 안전도 확보… 긴급 재해땐 예외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전국에 2만 93곳이 있다. 건설 현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해 왔다. 휴일 공사로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2018년 7월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일요일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