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

입력 2020-08-02 20:34
수정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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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성 격차 해소 257년
성차별 위계구조와 조직문화
남성 위력 동반, 성희롱·성추행
방치하는 토양, 진보·보수 떠나
성차별 구조 과감히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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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것이 현실이고 팩트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성 격차 지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9개 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 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20% 정도 낮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가 임금 100을 받을 때 63을 받는다. 여성 노동자의 반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이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40%를 받는다. 중위 임금의 3분의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할 때, 한국 여성 노동자의 35%가 해당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2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대부분의 직장에는 나이 든 남성이 의사 결정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여성은 그 위계구조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한데, 그 중 3분의2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아예 단 한 명도 없다. 공공기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7%이고,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그나마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50% 여성 할당을 2004년에 도입한 덕에) 21대 국회에서 19%다. OECD 국가의 여성 의원이 평균 29%인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에 속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원 남성이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고작 8명, 3.5%다.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중은 17%(사립대학교는 26%)를 밑돈다.

사장도, 의원도, 시장도, 교수도 절대다수가 남성이다. 나이 든 남성이 권력 구조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 위계의 현실이다. 그리고 성차별적 위계구조는 반드시 남성의 위력(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을 동반한다. 이 위력이라는 특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지기에 폐쇄적이며, 개인 남성의 노력 여부나 적극적 참여 없이도 자동으로 주어지기에 구조적이다. 위력은 행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계구조의 아래에 놓인 사람에게, 즉 여성 노동자에게 압박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위력은 상시적으로 억압적이고 부당하다.

한국 여성 노동자는 이런 성차별적 위계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일을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춰야”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성적 농담과 비하를 일상적으로 “참아야”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에서 “소수자 또는 외부자”가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는 잡무를 “기꺼이 맡아야”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이 “평가절하”되기 십상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적인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의 현실이고 팩트다.

이렇게 한국 사회와 일터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성차별적 위계구조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야말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토양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성희롱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일수록,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성희롱을 경험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해자의 61%는 남성 상급자였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의 82%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동일 보고서는 성희롱의 빈도가 민간 기업(6.5%)보다는 공공 부문(16.6%)에서,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28%)와 국공립대학(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든 남성 정치인, 공무원이 상층부를 차지하고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일터다.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남성 중심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빈번한 성희롱에 노출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993년 변호사 시절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 도입하게 된 사건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은 여성 노동자가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는 범법 행위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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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팩트를 앞서는 주장은 거짓이자 위악일 뿐이다. 일하는 여성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성차별적 위계구조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과격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257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202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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