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비서 괴롭힌 이유가 ‘잘 웃지 않아서’라니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비서 괴롭힌 이유가 ‘잘 웃지 않아서’라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19 20:12
수정 2020-07-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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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의 단순한 실수’ 혹은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해 피해자가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이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일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또 지난 16일 피해자가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기쁨조’ 역할을 강요받았다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이 마라톤을 할 때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비서’란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일까. 세계비서협회(IAAP)는 비서를 “숙달된 사무기술을 보유하고, 직접적 감독 없이도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발휘하며, 솔선수범의 자세와 분별력을 갖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적 보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하는 비서 수칙 중에는 상사의 습관과 성격 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등 상사의 심기 관리에 관한 수칙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 정확한 표현력과 이해력을 요구하는 수칙이 훨씬 많다.

그러나 남성 상사들은 여성 비서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아니라 왜곡된 성 역할을 강요한다. 남성 상사가 여성 비서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고, 웃음을 강요하고,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서들은 직장 내 성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통해 ‘비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제보 사례를 확인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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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사 대표는 ‘A씨가 일을 똑바로 못 한다’는 취지로 A씨를 험담했고, A씨를 빼고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등 A씨를 따돌렸다. A씨는 “대표가 나를 가리켜 ‘평소에 잘 안 웃는다’고 비난하고 다녔다”며 “어떻게 항상 미소를 유지할 수 있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극심한 취업난에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B씨는 상사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음식 재료를 사다 주고, 상사가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고, 상사가 입은 옷을 세탁해야 했다.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았다. 상사의 그날 기분에 따라 업무를 끝내는 시간도 달라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또 가해자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상 위력이 작용하는 직장 내 권력 구조 속에서 하급자는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갑질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도 인사상 불이익, 나쁜 소문 등이 두려워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같은 구조 속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상사가 헛기침과 눈빛만으로도 문제를 은폐할 수 있는 위계 구조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발생한다.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피해자에게 ‘4년 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말하느냐’, ‘왜 진작 일을 그만두지 않았냐’는 비난은 실상 가해자를 감싸는 질문이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이제 겨우 말문을 여는 것이고,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질문이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은 피해자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박 전 시장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 문제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에게 온전히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해자의 ‘실수’가 아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성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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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jin@seoul.co.kr
2020-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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