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정부 “15일,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12 18:19
수정 2020-04-12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오는 15일 총선 당일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상은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