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량 폭증에 신입 기사엔 60~70%만 배정…지연 배송 가능

택배 물량 폭증에 신입 기사엔 60~70%만 배정…지연 배송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12 13:54
수정 2020-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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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대면 배송 등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의 쿠팡 캠프에서 배송 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의 쿠팡 캠프에서 배송 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택배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차량과 기사 충원이 쉽지 않으면 고객에 양해를 구해 1~2일 지연 배송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준수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근로자가 새벽 근무중 사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쿠팡의 하루 물동량은 지난해 180만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말 330만개로 늘어났다 최근 250만~300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평소와 비교해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차량 및 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배송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또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하는 방식으로 휴식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소의 택배 차량·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 배송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택배차량 주기적 소독, 택배기사 비대면 배송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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