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갑 신지예, ‘20년째 선거중 후보‘들에 도전장

서대문갑 신지예, ‘20년째 선거중 후보‘들에 도전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04-05 15:57
수정 2020-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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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586 주도로 새로운 정치 가능할지 회의감” 밝혀
신지예 “코로나 위험하다며 선거연기 논의 없는 한국정치”
총선연기 논의 시작도 못한 이유… 양당 치킨게임 때문?
● 녹화일 3월31일, 업로드 4월5일
●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현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헌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6번째 대결을 펴고 있습니다. 역대 5번의 대결에서 우 후보가 3차례(17대, 19대, 20대) 이겼고, 이 후보는 2차례(16대, 18대) 이겼습니다. ‘3 대 2’라는 스코어는 선거에 임하는 선수들인 후보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유권자 입장에 서보면 20년째 선수가 바뀌지 않는 경기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 신지예 후보에게 한국정치에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알려졌던 신지예 후보이지만, 녹색당의 여권 비례위성정당 참여 논란 와중에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섰습니다. 닷새 만에 500명의 지역주민 후보추천서를 받는 등 순조롭게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신 후보는 또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 국민과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총선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거연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운데 한국의 거대정당들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이른바 “쫄지마” 정치구호와 어떻게 닿아있는지 또한 현장의소리(VOF)에서 전합니다.

● 현장의소리(VOF)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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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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