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16 21:10
수정 2019-06-17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