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센터·장묘시설 등 반려동물사업 실적 저조

보호센터·장묘시설 등 반려동물사업 실적 저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7 12:00
수정 2018-11-17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유기동물보호센터, 공공동물장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실집행률은 19.3%에 불과했다. 올해도 18억원이 편성됐으나, 8월 말 기준 9800만원(5.4%)이 집행됐다.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4개소가 건설된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부지 재선정, 새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발생 등으로 매년 사업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22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에 9억원(올해 기준)을 투입해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짓는 사업은 9월말 기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사업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자체에 보조(국비 30%)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2개소의 2년차 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할 때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잔여사업비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