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원청업주, 하청업체 수준 처벌…도금·12개 위험물질 작업 하청 금지

산재 원청업주, 하청업체 수준 처벌…도금·12개 위험물질 작업 하청 금지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2-09 23:12
수정 2018-02-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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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하청업체 처벌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하반기 시행 목표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하한선을 추가해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청업체 처벌 수준도 하청업체 수준까지 강화된다. 현재는 노동자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다치든 사망하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망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이 책임이 있을 땐 1억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지만, 앞으론 10억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도급 금지 조항도 만들었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황화니켈·염화비닐·크롬산 아연·비소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감정 노동자와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가 괴롭힘에 시달리면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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