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재원 20%까지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 20%까지 확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2-04 17:50
수정 2018-02-04 1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선예산 후대책’ 틀 깨기로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선(先) 예산, 후(後) 대책’의 틀을 깨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먼저 책정한 뒤 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는 대책이 마련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역발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직후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예산이나 재원 문제로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 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594조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재정 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 5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에는 기금 지출 계획만 변경해도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원이며, 이 중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비는 3조원 규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금 20% 내에서 (확대·변경)할 수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선도 프로젝트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다만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