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5년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자격’

혼인 5년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자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5 22:40
수정 2018-01-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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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횟수 등 가점제로 선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원래는 혼인 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 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로,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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