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소득 46만원 과세… 세금 부담보다 재정 공개 꺼려

5000만원 소득 46만원 과세… 세금 부담보다 재정 공개 꺼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15 22:46
수정 2017-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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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놓고 쪼개진 종교계

보수 개신교만 내년 시행 반대… 일부 고액 연봉 목사 비판 우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계가 둘로 쪼개졌다. 보수 개신교계는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개신교계를 비롯한 불교, 천주교 등 다른 교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세무사찰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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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개신교 “납세는 국민의 의무”
진보 개신교 “납세는 국민의 의무”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만났다. 김 목사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한 세무조사는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과세를 지지했다. 전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김 부총리에게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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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소수일 것으로 본다. 과세 대상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15~20%인 3만~5만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종교인의 세금 부담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세정 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기본 공제항목이 같다면 종교인은 연 46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4.7배 많은 214만원을 낸다.

종교인은 일반인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다르다. 소득에서 학자금과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숙직료, 여비, 종교의례용품 등 실비지급액, 자녀 보육비(월 10만원 이하),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 등을 제외한다. 이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 경비’도 공제받는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의 80%가 공제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3100만원 이하인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측했다. 신부, 수녀 같은 독신 가구의 ‘면세점’은 17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임금은 목사 2855만원, 승려 2051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이다.

보수 개신교계는 세금 부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목사들의 소득과 교회의 재정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의 소수 고액 연봉 목사 월급과 지방 개척교회 목사의 월급이 비교되면 소득 양극화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무소유 원칙을 내세우는 불교, 천주교 등과 달리 개신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온 종교여서 재산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근히 제도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만난 김 부총리는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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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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