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 정치적 논란…보편증세 공론화 필요”

“핀셋증세 정치적 논란…보편증세 공론화 필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17 22:18
수정 2017-08-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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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보편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주최한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에서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제시한 증세 규모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상당수 소득세 면제 사실 몰라”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된 증세는 정치적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수를 줄여 보편증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소득세 강화 후 소비세 인상을”

좀더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단계로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담뱃세, 경유세, 주세 등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업상속지원제도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 교수는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제 사는 집 용도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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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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