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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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다. 현행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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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세율을 내린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에 더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대폭 강화된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맞춰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 2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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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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