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진 증세 없다

내년까진 증세 없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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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인상 일단 유보…조세·재정개혁위 하반기 신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각종 세금 인상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타깃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역시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다. 경유세 인상 문제 역시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178조원이 필요한 만큼 2019년 이후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해 내년까지는 증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하고 증세를 안 해도 잘 걷히는 세금으로 충분히 공약 실행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고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려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세법 개정안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인상분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도 높일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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