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칼럼] 파르테논 마당의 레미콘 공장이라면

[서동철 칼럼] 파르테논 마당의 레미콘 공장이라면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7-06-14 22:08
수정 2017-06-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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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지위를 굳히고 있는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의 이전 여부가 걸려 있는 재판이다. 한마디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의 재산권’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국가가 맞붙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 내부 한강변에 있다. 토성 서남부 성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삼표산업은 이곳에서 계속 공장을 돌리겠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매우 뜻밖에도 지난 1월 승소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전 세계 문화유산 보호의 역사에 남을 잘못된 법원의 개입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6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구구절절 옮겨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결 부분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이 비교, 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주체 면에서도 하자가 있으므로?’라는 대목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 유적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오늘날의 공주와 부여의 백제시대는 475년부터 660년까지 185년이다. 하지만 한성백제는 BC 18년부터 493년 동안이나 송파 일대에 도읍했다. 세계유산 추가 등재는 필연이다.

공주와 부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설명은 더욱 쉬워진다. 공주 공산성은 웅진백제의 왕성이다. 부여 부소산성은 사비백제 왕궁의 뒷산에 해당하는 일종의 피난성이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이란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내부에 콘크리트 제조 공장이 가동 중인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1심 판결은 레미콘 공장 지하에 토성의 서남쪽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과 애정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상식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신라 천년의 왕성인 경주 월성의 내부라도 매장문화재만 피해서 자리 잡았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레미콘 공장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1심 판결은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 마당이라도 지하 유구만 없다면 콘크리트 공장을 가동해도 좋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백제학회 등 16개 학술단체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문화유산 조사 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어쩌다 이야기가 그리스까지 번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문화유산을 거론할 것도 없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엄청난 진동과 소음에 미세먼지, 왕먼지 할 것 없이 풀풀 날리는 레미콘 공장이 서울의 주택가 한복판에 버젓이 터를 잡고 있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재산권에 앞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주장도 있다. 삼표산업이 ‘사돈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의 레미콘 공장 부지 보상협의에 협조적이던 삼표산업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현대차그룹이 2014년 풍납토성에서 멀지 않은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재계에서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105층 신사옥 건립에 엄청난 분량의 레미콘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삼표산업의 소송이 공정사회의 걸림돌인 ‘일감 몰아주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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