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장관 비율 30%로 높이겠다”

안철수,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장관 비율 30%로 높이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8 14:17
수정 2017-03-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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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철수
발언하는 안철수 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차기 대통령선거(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중앙부처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자신이 구상한 성평등 정책들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도 존재하는 ‘유리 천장’ 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다. 내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안 전 대표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불평등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유직 기간을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직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재충전의 길을 열어주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교육이나 여가, 취업 등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인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중·후기 9개월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기 막막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제도도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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