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14 20:52
수정 2017-02-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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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2013년 일어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의 반품 요청 권한을 명시한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 이자를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정했다.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15~25%의 높은 이자율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받지 않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을 반품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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