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같은 고장 4회면 환불·교환

신차, 같은 고장 4회면 환불·교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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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예고… 상품권 7일내 철회 땐 전액 환불

구입한 지 1년 이내의 자동차라면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아니더라도 같은 고장이 4회 이상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될 때’에 한해 교환·환불이 되고, 일반 결함은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기존 ‘4회 이상’이던 동일 부위 중대 결함의 교환·환불 조건을 ‘3회 이상’으로 완화했고,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될 때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상품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사용할 때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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