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종로 옥바라지골목 지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종로 옥바라지골목 지키겠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7 20:50
수정 2016-05-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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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합의없는 재개발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철거 현장을 방문해 “손해 배상을 당하더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는 구역 안 ‘옥바라지 골목’ 존치 논란으로 재개발조합과 대책위가 갈등을 빚어 왔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등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가족이 생활하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무악동 46번지 일대를 말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무악 2구역 재개발이 추진돼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주민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대책위는 재개발 과정에서 옥바라지 골목은 독립투사와 가족들의 애환이 서린 100년 역사의 현장이므로 보존해야 한다며 재개발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주민들에게 지난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용역업체를 동원해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을 끌어내고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구본장여관’에 진입해 집기를 들어내는 등 강제퇴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의 원칙을 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와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무악 2구역 역시 사전협의체가 3번 열려 협의가 진행됐다. 시는 종로구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철거유예 공문도 발송했다. 재개발 시행사인 롯데건설은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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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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