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첫 타자 김광진 의원…테러방지법 대체 무슨 내용?

더민주 필리버스터, 첫 타자 김광진 의원…테러방지법 대체 무슨 내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3 20:38
수정 2016-02-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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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정안의 처리 지연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는 의원당 5시간씩 토론을 진행해 소속 의원 108명 모두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인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상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또 대(對)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테러 경보 발령, 관계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 대테러 관련 기관이 해당 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테러 관련 기관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테러단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할 구체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테러대책위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테러 계획·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보복 피해 등을 당한 사람에게는 치료·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각 부처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읽어 내려갔다.

여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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