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 ″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 ″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0-16 09:40
수정 2015-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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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캣맘 혐오증
도넘은 캣맘 혐오증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 ″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캣맘 사건 용의자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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