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도대체 무엇?”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도대체 무엇?”

입력 2015-09-04 10:19
수정 2015-09-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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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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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도대체 무엇?”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중심이 된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선거법 법리 적용에 관한 더 심층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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