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사 사임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사 사임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

입력 2015-07-24 13:09
수정 2015-07-24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사 사임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400만원이 나올 수 있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D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교수의 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통해 공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