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일 굴뚝농성 차광호 씨 구속 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408일 굴뚝농성 차광호 씨 구속 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5-07-12 11:16
수정 2015-07-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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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미 스타케미칼 굴뚝에서 차광호씨가 찍어 보낸 ‘셀카’.  차광호씨 제공
17일 구미 스타케미칼 굴뚝에서 차광호씨가 찍어 보낸 ‘셀카’.
차광호씨 제공
408일 굴뚝농성 차광호 씨 구속 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408일 굴뚝농성

408일 굴뚝농성을 한 스타케미칼 근로자 차광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5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칠곡 스타케미칼 공장에 있는 45m 높이의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고, 경북 칠곡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씨는 이날 오후 풀려났다.

차 씨는 2013년 1월 스타케미칼이 폐업하며 희망퇴직 거부자 20여명을 해고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8일 오후 7시 28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내려왔지만 건강검진 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20분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5월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6일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는 차씨를 포함한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 노동자 11명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양쪽이 그동안 주고받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은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 불법죄와 달리 고소한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며 굴뚝에서 내려온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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