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재명 비방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2억원 남았다”

변희재, 이재명 비방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2억원 남았다”

입력 2015-07-11 15:58
수정 2015-07-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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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재명.
변희재 이재명.


‘변희재’ ‘이재명’

변희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인천지검이 변희재를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변희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300만원과 별개로 나는 2억원 배상하라고 소송 중이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지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이재명 시장 간의 공방은 SNS 상에서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5월 변희재는 성남시청 빙상 소속이던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종북거머리”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위 소송과 별개로 이재명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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