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승소, “동생은 3억 2000만원 갚아라” 선고…지난해 모친도 패소

장윤정 승소, “동생은 3억 2000만원 갚아라” 선고…지난해 모친도 패소

입력 2015-07-10 13:38
수정 2015-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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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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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승소, “동생은 3억 2000만원 갚아라” 선고…지난해 모친도 패소

장윤정 승소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청구엑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 2000만원을 갚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장윤정의 동생은 돈을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9)씨는 지난해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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