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초상권 소송서 승소 “1000만원 배상” 무슨 일 있었나 보니

김동성, 초상권 소송서 승소 “1000만원 배상” 무슨 일 있었나 보니

입력 2015-07-08 08:35
수정 2015-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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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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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초상권 소송서 승소 “1000만원 배상” 무슨 일 있었나 보니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스포츠 스타 김동성 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러나 업체는 마치 김씨가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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