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행정부·입법부 불필요한 충돌 없을 것”

정의화 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행정부·입법부 불필요한 충돌 없을 것”

입력 2015-06-15 15:48
수정 2015-06-15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예정한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계를 보며 국회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뒤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며 이송을 보류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예정한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계를 보며 국회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뒤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며 이송을 보류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의화 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행정부·입법부 불필요한 충돌 없을 것”

국회법 정부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앤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 조항과 관련, 자신의 중재안으로 상당부분 ‘강제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