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 06. 01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3권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