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고 보상규모는 최대 227억원…19일 합동 영결식

헬기사고 보상규모는 최대 227억원…19일 합동 영결식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 최대 227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LG전자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헬기는 LIG손해보험에 227억 2000만원 한도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상별 보상 규모는 기체보상에 최대 117억원, 배상책임(아파트 입주민 피해 등) 최대 106억원, 승무원 등 상해 1인당 최대 2억 1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 사고 헬기가 완파됐고 승무원 2명 모두 사망한 만큼 기체와 인명피해 부분은 전액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파크 아파트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 아파트 외벽 파손 등에 따른 비용 등은 삼성동 아이파크 입주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부분이 더해질 예정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보상은 즉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부터는 피해 가정 복구에 착수키로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정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감정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 고종진(37)씨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발인 날인 19일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유족 측과 협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