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약 심한데… 安이 文 돕는다면 어떻게

선거법 제약 심한데… 安이 文 돕는다면 어떻게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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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상 강연정치·사무실 운영 불가능… SNS 지지 호소·지역포럼 가동 가능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어떤 방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선거법 제약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안 전 후보 측이 ‘국민연대’라는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문 후보 측 선대위와 별개로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선거법 제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안 전 후보가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해온 강연정치나 토크 콘서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7일 “강연을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집회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선거법 적용이 더욱 엄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안 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 불법이다. 캠프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 후보 측과 협의해 사무실을 정당이 선거구마다 한개씩 설치할 수 있는 선거연락소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안 전 후보가 공식 선거차량을 활용한 유세를 원할 경우에는 문 후보 측이 안 전 후보를 연설인으로 지정하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다. 안 전 후보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도 유세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활용할 가능성이 큰 선거운동 방법은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이 거론된다. 안 전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형성한 16개 시·도별 지역포럼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겸한 ‘세 다지기’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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