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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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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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사 키노아이DMC는 내년 초까지 일본에서 진(眞)! 한국영화제 2011’을 열고 국내 영화 6편을 개봉한다. 박찬옥 감독의 ‘파주’,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 ‘작은 연못’, ‘여덟 번의 감정’, ‘꼭 껴안고 눈물 핑핑’, ‘여름, 속삭임’이다.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올해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7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씨네큐브의 선택 - 2010 최고의 영화’를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연다. 해외 영화는 미카엘 하네케 감독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하얀 리본’을 비롯해 코엔 형제의 ‘시리어스 맨’, 이안 감독의 ‘테이킹 우드스탁’, 파울 슈마츠니·마리아 쇼토트마이어 감독의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가 상영된다. 한국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와 ‘옥희의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가 상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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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함께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 낙원동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일본 영화 걸작 정기 무료 상영회’를 개최한다. 나카무라 다카유기 감독의 ‘요코하마 메리’, 소다 가즈히로 감독의 ‘선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2004) 등 8편이 상영된다.

2010-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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