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2010-1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