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던데?
A)임의 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개인 대표자는 제외)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이다.
A)임의 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개인 대표자는 제외)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이다.
2010-08-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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