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9-11-21 12:00
수정 2009-11-21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교무(서울신문 시설관리부 설비팀 차장)씨 빙모상 19일 경북 문경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54)556-4401

●최봉규(대전 은혜요양병원 기획이사)씨 별세 태규(서울 충무아트홀 부장)씨 형님상 석(한라건설)석현(학생)씨 부친상 20일 충남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42)257-1704

●박진형(코트라 처장·국방대학원 파견)씨 상배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02)3410-6914

●박종길(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부위원장)씨 부친상 20일 전북 원광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63)837-0441

●강경미(김해시 공보감사담당관실)씨 부친상 20일 경남 김해 한솔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055)323-7184

●백갑종(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팀장)봉종(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씨 부친상 백구섭(이북5도청 부위원장)조용찬(한화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씨 빙부상 19일 일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1시 (031)932-9169

●고영준(장위치과 원장)승아(서울 비타민치과 원장)희선(KT 양재지점 과장)보나(치과의사)씨 부친상 김정근(경희대 교수)박래준(서울 비타민치과 원장)기윤서(법무관)씨 빙부상 윤해란(광주제과기술학원 부원장)씨 시부상 19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오전 10시 (062)250-4409

●임양환(한화증권 순천지점장)씨 부친상 19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061)688-4472

●최한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씨 빙모상 20일 건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02)2030-7901

●이춘성(신창건설 관리본부장)춘기(과학기술인공제회)춘숙(미 극동건설공병단 계약처 계약관)씨 부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3010-2292

●임홍택(전 삼성엔지니어링 전무)씨 상배 동민(계명대 음대 교수)동혁(피아니스트)씨 모친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3410-6918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용원(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씨 모친상 20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0시 (051)312-4946
2009-11-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