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대해부] 지자체·세무당국 탈세 ‘못본척’

[중고차시장 대해부] 지자체·세무당국 탈세 ‘못본척’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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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3 중고차매매단지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구청들은 실거래가와 신고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세금 탈루는 세무당국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세무당국도 불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과표액은 아주 낮고 실거래가는 굉장히 높아 상사들이 과표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금은 중고차 딜러들이 판단해서 신고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니라 과표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상사나 딜러들은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한다.”며 “이들이 신고한 실판매가가 정부 과표액보다 적을 경우 과표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추징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 카드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데 대해 “카드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카드사로부터 통보되고, 통보 내역은 국세청의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업체의 결제 금액이 갑자기 불어나는 등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에 업체를 조사하라고 통보하기 때문에 유령업체의 탈세 행위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대부분 잡아낸다.”고 답변했다. 그는 “카드가 실제 사용된 장소를 파악한 뒤 실사업자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자들에게도 어떤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시간 확인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법 카드 거래도 적발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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